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공제비율 상향: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출연한 내국법인은 기존에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았습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50%로 상향하여 참여를 유도합니다.
2. 적용기한 연장: 현재 이 법안에 따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참여 확대 유인 제공: 법인세 공제비율의 상향과 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민간기업이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