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들은 특정 시설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고 있으며, 특별히 신성장 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는 이러한 공제율의 상향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강화 등을 위한 투자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 기업들이 이러한 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재정적 부담 없이 안전시설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