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조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이스포츠 산업 관련 내국법인이 이스포츠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10%)을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선수단의 처우 개선과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