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감면은 해당 기업이 장애물 없는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3. 감면율은 일정 기간 동안 100%에서 50%로 변동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물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