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2.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고용된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40(중견기업은 100분의 20)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3.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삭제하여 재고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켜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사와 돌봄 부담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례를 연장하고 강화하여 경제적인 장애요인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