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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4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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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699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72 세

성별

번호

02-784-6550

이메일

parkdukhyum@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04호

영동전투 참전 미군 위로 및 노근리사건 피해자와의 화해를 지원하기 위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동전투의 가치 재조명 및 범위 확대]: 노근리사건의 배경이 된 1950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영동전투를 법적 논의의 범위에 포함하여,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기여한 전투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2. [참전 미군에 대한 예우 및 명예회복]: 영동전투에서 희생된 미군 전사자 400여 명부상자 1,200명 이상에 대해 그동안 미비했던 참전비 건립전투사 연구 등을 추진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희생자와 참전군인 간의 화해 지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참전 미군 및 그 유족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한·미 관계 발전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노근리사건의 상처를 보듬는 동시에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고 양국 간의 화해와 우호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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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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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는 교통사고 기록 등의 정정 및 삭제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의 정정·변경·말소 신청권 신설]: 운전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운전면허,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전산 기록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2. [신청 가능한 구체적 사유 명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기관의 처리 절차 및 의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록 정보를 즉시 정정, 변경 또는 말소하여 불합리한 행정 기록이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임에도 기록이 남게 되어 발생하는 취업 및 경력 관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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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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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11-18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지급 목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액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거주 주민에게 연간 24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벌어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동을 돕기 위함입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는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신청 및 결정 절차]: 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기관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5. [수급권의 보호 및 사후 관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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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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