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에서 20% 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 공제한도 금액 인상: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한도 금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양육비용의 상대적 비중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