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를 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탄소중립에 대응한 중소기업에게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함.
3.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