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에 방송을 포함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최보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보완: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공예품이나 공연 등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라 방송 분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 창작물 범위에 방송 콘텐츠 포함: 장애예술인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생산한 방송을 법적 창작물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방송 콘텐츠를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 전반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 취지에 맞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매체 중 특히 방송 분야에서의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방송 분야까지 실질적으로 넓혀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최보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무를 민간 영역의 개인, 법인,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장애인과 고령자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무선 정보통신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민간 부문 범위의 구체화]: 접근성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민간 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디지털 접근성 보장 책임을 넓힘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정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접근권 강화]: 장애인 수용자에게 권리 의무 등 주요 사항을 고지할 때, 장애 유형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어, 점자, 큰 글자 등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지 방식이 도입됩니다.
2. [의료 지원 체계 개선]: 교정시설 내 치료가 어렵거나 외부 의료시설 이용이 힘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필수 보조기기 지급]: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및 편의 물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4. [구체적인 편의 제공 명문화]: 기존의 추상적인 '적정한 배려' 규정에서 벗어나, 장애인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처우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수용자가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