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기존의 8년 이상 사용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연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업계승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장: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합니다.
4.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5. 농업인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