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 대한 공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에 한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3. 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은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