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 추가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제도 구조 유지: 공제 대상인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 투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제도 내용은 기간 연장 중심으로 유지되며, 대상 범위 변경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3. 투자 계획의 예측 가능성 제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세제 혜택을 고려한 투자 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명확해져 투자 집행의 시기 조정과 계획 수립이 용이해집니다.
4. 법적 근거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적용기한을 조정하는 개정입니다. 조문상 일몰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