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현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감면 혜택이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식품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3. 이 연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더욱 중요해진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식품산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국내 식품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