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내국법인이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관계를 지키며,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