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자산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현재는 신규 자산에 대한 투자만 세액공제의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중고 장비 구매 시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소부장 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중고 장비 구매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소부장 기업의 성장 촉진: 이 법률안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기업이 세금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되어 중고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소부장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고품 구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포함시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