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설치된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면제합니다.
2. 지역 자생력 확보: 이를 통해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연결 법률안의 의결 전제: 이 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하여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