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현행 조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함.
2. 이 연장을 통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지원과 자산 형성을 장려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소유의 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택청약 해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층이 주택 소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