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연장하자는 제안임.
2. 제안된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함.
3. 이러한 연장은 중소기업이 낮은 급여로 인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세후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더 많이 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 취업의 매력을 높이는 것에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시장의 균형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