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대상에는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소외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계 자산의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의 이동을 유도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문제로 인한 가계의 소비심리 악화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