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2. 이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