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인이 일정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하지만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이후 공익법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은 해당 세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공익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세제 혜택을 유지하여 공익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