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현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현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3.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현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4.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현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5.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 적용.
6.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현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7.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과세특례:
- 현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 현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세감면:
- 현재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법안의 취지는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연구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액감면 규정을 연장하거나 지속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