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주어지는 세금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3년 연장합니다.
2. 세금 감면 비율을 변경하여, 최초 5년간은 지금처럼 세금의 100%를 감면하고, 다음 3년간은 70%, 마지막 2년간은 50%를 감면해줍니다.
3. 이제까지 중국 등 해외에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만들 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기술에 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를 장려하여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