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탄 공급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액은 킬로그램당 40원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택시 운전자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택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시 업계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운영에 필요한 부탄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전자의 경영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