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을 명확히 합니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