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센티브 도입: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2. 세액공제 범위 확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증가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합니다.
3. 시행 시기: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와 과세연도 종료 후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실업률과 생계급여 수급률 등 열악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