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