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 연장: 현행법에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일몰기한 삭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기한(일몰기한)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3. 자발적 임대료 인하 촉진: 민간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영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