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천억원 가운데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