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하여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연공원 체계는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이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휴양ㆍ여가 수요 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ㆍ갯벌ㆍ습지, 하천ㆍ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휴양ㆍ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범위에 광역시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과 하천, 호수 등 수생ㆍ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된 공원국립휴양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립휴양공원 지정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0 신설).
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정함(안 제36조의14 신설).
라. 국립휴양공원에 용도지구(휴양지구, 생태지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15 신설).
마.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0 신설).
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에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산불과 산사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최저시급만 받거나 추가 수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산불과 산사태 대응 인력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대응팀,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해당 인력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및 산사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기존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와 관련한 지원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기초생활 법질서 교육, 사회 통합 지원, 체류 및 국적 취득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정 요건, 지정 취소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 통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