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기한을 현재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면제를 포함한 다양한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 경제활동의 위축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및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