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정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은 제외되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롭게 세우는 기업도 이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3. 요약하면,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특구에 외국인투자와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투자와 창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