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됩니다.
2. 이 법률안의 목적은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존의 특례를 연장하고 농어촌의 생산력 인구 감소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증가를 고려하여 특례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농업 및 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이 4년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림어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동시에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