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의 지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제로페이라는 소상공인 지원 결제 시스템이 2023년에 운영을 종료했지만, 그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고, 2024년 1월 기준으로 182만 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있습니다.
3. 제로페이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로 조정하여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로페이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 및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