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소재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됩니다.
3. 이에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