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액 면제 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한정합니다.
2.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인 3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경농지의 양도세 대상을 제한하여 비농업인이 불법적인 농지이용을 방지하고, 농업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농지에 대한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