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과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2.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세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10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