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그 여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혜택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2. 이 감면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 혜택을 고용일로부터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해져,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세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