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세제 혜택 대상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위기지역 창업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며, 산업 효율성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