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거주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근로자들의 월세 부담이 경감되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