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이 받는 근로소득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이 감면은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감면 혜택은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 그 외 해당 그룹은 70%를 일정 기간 안에서 줄여주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인력 그룹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 감면 연장이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노동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