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2.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예능뿐만 아니라 K팝 뮤직비디오 제작비용도 포함시켜 K-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
3. 영상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