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2.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를 완화하여 청년들이 더 큰 자금을 적립할 수 있게 조정.
3.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2024년 2월부터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에 대비하여, 해당 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이전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