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폐기물을 골재 등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으로 제조한 것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인ㆍ허가된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성토ㆍ복토 용도의 폐기물 재활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ㆍ토사 제품을 성토재ㆍ복토재로 공급ㆍ운반ㆍ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 승인, 인수ㆍ인계 내역 입력, 시작ㆍ완료 보고 등의 관리체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성토ㆍ복토 재활용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
이에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ㆍ토사 제품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공급계획 제출ㆍ승인토록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성토ㆍ복토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ㆍ승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현장정보 입력, 재활용 시작 및 완료 보고, 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재활용 준수사항에 포함토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공급ㆍ운반ㆍ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계ㆍ인수 내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다. 성토ㆍ복토 폐기물 종류ㆍ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사용 기간 및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안 제68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라.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성토ㆍ복토하는 경우를 부적정처리폐기물 및 매립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63조제2호).
제안이유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ㆍ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및 지반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우려도 큼.
그러나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적발되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 부담(혈세 낭비)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60조 제2항 신설).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또는 복토(覆土)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및 위해 방지와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식은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야간이나 휴일 등 행정 관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오염토, 건설폐기물, 철강슬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우량 흙으로 덮어버리는 범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법 매립은 토지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복토(覆土) 등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ㆍ토양 분야의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ㆍ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감리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그 밖의 공사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감리를 하게 하고, 감리의 범위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다.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