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3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앞으로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콘텐츠 관리 의무 대리 수행: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영상물의 등급분류 이행 및 불법 비디오물의 판매·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3.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그동안 국내 법인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OTT 사업자 등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외 미디어 사업자 간의 형평성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배현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이 보호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탁 계좌 관리 및 인출 제한: 신탁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탁 계좌 관련 사항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신탁금 인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배현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연예인 소득 관리: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2. 신탁 계좌 제도 도입: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3. 출금 규정 강화: 신탁금은 성인이 된 후 출금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에만 예외적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보호와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