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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서울 송파구을 재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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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412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2 세

성별

번호

02-784-2062

이메일

-

의원실

의원회관 1015호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3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앞으로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콘텐츠 관리 의무 대리 수행: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영상물의 등급분류 이행불법 비디오물의 판매·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3.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그동안 국내 법인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OTT 사업자 등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외 미디어 사업자 간의 형평성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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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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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이 보호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탁 계좌 관리 및 인출 제한: 신탁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탁 계좌 관련 사항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신탁금 인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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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연예인 소득 관리: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2. 신탁 계좌 제도 도입: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3. 출금 규정 강화: 신탁금은 성인이 된 후 출금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에만 예외적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보호와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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