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고용 지원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2.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