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농어민과 낙도주민들의 소득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ㆍ임ㆍ어업용 기계의 연료비 상승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과 낙도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