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확대: 현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도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여,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려 합니다.
2. 일몰기한 연장: 기존 법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장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