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후 다시 일터에 복귀한 직원을 다시 고용할 경우, 그 직원 한 명당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금액을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한 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은 이를 1,500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1,100만 원으로 각각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경제활동에 원활하게 재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직원이 육아를 위해 일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회사가 경제적인 지원을 더 받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데 장려금으로 작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