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연장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 제96조의3제1항).
3.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지원의 연장과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를 더욱 경감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으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에게 유인하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